고용보험 사이트 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위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래 포털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라고 검색을 하고
실업급여 모의계산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 입니다.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마지막 3개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대략 얼마정도 받겠구나하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서
급여액에 따라서
받는기간, 금액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현재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 입니다.
생년월일은 입력합니다.
만37세로 설정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18년 1월 초부터 2019년 5월 말까지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고,
급여를 입력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서
예상 지급일 수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길수록
예상 시급일 수는 늘어나고 최고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급여액에 따라서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위에 설명드린데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 입니다.
월 급여액을 1,000,000원으로 했을때는
하한액이 나오게 됩니다.
몇번 급여액을 수정해봤더니
약 4,000,000원 정도 이상을 입력하면
상한액이 측정 됩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시에 무조건 받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 사유를 잘 확인하시고
고용보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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