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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2

22년 7월 바뀌는 교통법규 7가지 도로교통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되는 부분을 잘 몰라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뀐다기보다는 지난 1월 11일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고, 7월 12일부터 계도만 되었던 부분이 단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 의무 인도가 따로 없어서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합니다.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전구간 통행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서행하거나 혹은 일지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속도가 20Km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적발되면 범칙금이 나옵니다. 2.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도로 이외의 장소는 도.. 2022. 6. 16.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고 운전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 12월에 개정되고 올해 6월3일 부터 적용 되었습니다. 그중 과태료 부과항목과 일부 변경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과태료 부과 항목은 1. 신호위반2. 속도위반3. 통행 구분위반4. 끼어들기 금지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6. 긴급 자동차 우선 통행 방해7. 갓길 통행 위반8. 차로 위반9. 주정치 금지 구역 위반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된 5가지 항목이 있는데 1. 지정 차로 위반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3. 보행자 보호 불이행4.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5. 통행 구분 위반 입니다. 여기서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가 있을 때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 되니 참고하세요. 이제는 누가 보던 안보던 교통법규는 잘 지키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2017.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