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되는 부분을 잘 몰라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뀐다기보다는 지난 1월 11일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고, 7월 12일부터 계도만 되었던 부분이 단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 의무
인도가 따로 없어서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합니다.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전구간 통행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서행하거나 혹은 일지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속도가 20Km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적발되면 범칙금이 나옵니다.
2.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도로 이외의 장소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 입니다. 아파트 통행로, 주차장, 학교 내 도로 등이 있습니다. 이 장소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적발되면 범칙금이 나옵니다.
3.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 일시 정지하거나 거리가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갔었는데, 앞으로는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적발되면 범칙금이 나옵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신호등이 설치 되지 않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일시 정지 후에 서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적발되면 범칙금 및 과태료가 나옵니다.(20만 원)
5.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정의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먼저 회전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차량에게 진로 양보 의무 또한 부여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적발되면 범칙금이 나옵니다.
참고로 회전 교차로를 진입할 때는 왼쪽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고, 회전 교차로에서 나갈 때는 우측 방향 지시등을 점등합니다. 또 먼저 회전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후 진입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나옵니다.
6.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현행 | 개정안(추가) |
- 신호, 지시위반 - 보도통행 - 중앙선 침범 - 지정차로 위반 - 전용차로 위반 - 속도 위반 - 끼어들기 - 교타로 통행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주,정차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고속도록 갓길 통행 |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고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적재 중량, 적재용량 초과 |
7.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차량 정지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었는데 이 부분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로 시행됩니다. 이제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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