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손실보상 방식으로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금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정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해서 자격이 되면 먼저 돈을 줍니다.
추후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먼저 준 돈에서 제하고 남은 금액은 초저금리로 갚습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1.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2.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3.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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