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21년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할 일이 있었는데 다행이도 무료 대행을 받을 수 있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양도세를 내라고 연락이 와서 납부를 했습니다. 5월초가 아니고 10일 이후에 연락이 오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아이디 등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약간 오른쪽 아래에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잘 못찾으시겠으면 왼쪽 상단에 My홈택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My홈택스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나오는데 신고 부분에 종합소득세만 표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목록조회를 클릭하면 신고 또는 납부해야할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가 있는데 신고서 보기에 있는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도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할 세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 건수가 여러건이라면 한번에 혹은 나눠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납부를 진행합니다.
납부확인이라는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이때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계좌 이체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보안이 걸려 있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진행이 되니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부하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면 그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지방세는 양도소득세의 10%를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홈택스라면 지방세는 위택스를 이용합니다. 위택스 또한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위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난 후 나의 위택스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내가 납부해야할 각종 세금들이 보이게 됩니다. 전체 보기를 클릭해서 세부 항목을 살펴보고 납부를 진행합니다.
납부를 하고 난 화면입니다. 과세대상에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확정신고라고 나오는걸 확인 했으면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세 납부는 완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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