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2

음주운전 측정 기준과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안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참고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처벌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법규 QnA의 내용을 캡처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입니다. 대략적으로 소주2잔, 양주 2잔, 포토주 2잔,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시는 사람의 몸상태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기준치가 아니더라도 음주를 했을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2019. 4. 29.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고 운전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 12월에 개정되고 올해 6월3일 부터 적용 되었습니다. 그중 과태료 부과항목과 일부 변경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과태료 부과 항목은 1. 신호위반2. 속도위반3. 통행 구분위반4. 끼어들기 금지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6. 긴급 자동차 우선 통행 방해7. 갓길 통행 위반8. 차로 위반9. 주정치 금지 구역 위반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된 5가지 항목이 있는데 1. 지정 차로 위반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3. 보행자 보호 불이행4.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5. 통행 구분 위반 입니다. 여기서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가 있을 때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 되니 참고하세요. 이제는 누가 보던 안보던 교통법규는 잘 지키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2017.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