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안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참고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처벌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법규 QnA의 내용을 캡처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입니다.
대략적으로 소주2잔, 양주 2잔, 포토주 2잔,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시는 사람의 몸상태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기준치가 아니더라도
음주를 했을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적발시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교통사고 시 많은 액수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의 경우
부상일시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을 세분화 하였고,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 측정 수치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은 안하는게 당연한겁니다.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 생활 꿀 Tip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하는 방법 (0) | 2019.05.23 |
---|---|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및 방법 (0) | 2019.04.30 |
무료 인터넷 강좌(온라인 강좌) 사이트 5. (0) | 2019.04.23 |
티스토리 제목, 테두리 점선, 하이퍼링크 꾸미기 서식 만들기 및 설명 (0) | 2019.04.23 |
티스토리 서식 만들기 (0) | 2019.04.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