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미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캡처했습니다.
해외 체류 및 연기신청은 제외하겠습니다.
먼허시험장 내에 신체검사장이 없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성검사는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1종 면허인 경우와
70세 이상 2종 면허일 때 받습니다.
면허갱신은 2종 운전면허 일때 신청합니다.
1종 운전 면허중에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7년 주기로 6개월간 갱신기간 입니다.
면허증 앞의 표기된 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면허 취득자는
10년주기로 1년간 갱신기간 입니다.
단 2011년 12월 9일 이후이고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입니다.
70세 이상이면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시 적성검사가 의무 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이면
3년 주기입니다.
2종 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로 6개월간 갱신기간 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에 1년기간 동안 갱신기간 입니다.
혹시 잘 모르신다면
도로교통 공단에 문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1종 면허이거나, 2종이지만 70세 이상인 분들은
적성검사를 받을 때 미리 준비해야할 것들 입니다.
운전면허증, 6개월내 증명사진(3.5X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 12,500원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적성검사 사진 등록이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신청서도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 면허 갱신인 경우
운전면허증, 6개월내 촬영한 증명사진(3.5X4.5Cm) 1매
수수료 : 7500원
2종 갱신 접수도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 됩니다.
2종 갱신 접수를 진행하면
인터넷 상에서 사진도 첨부가능하고,
새로 발급 받을 면허증을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찾으로 가면 됩니다.
건강검진내역서가 있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신체검사료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기간이 경과 되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가 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 되니
받드시 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20000원 입니다.
70세 이상은 30000원 입니다.
갱신을 안했을 경우 면허 취소는 되지 않지만
70세 이상인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면허증 앞면을 가끔 확인하셔서
적성검사나 갱신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준비 잘해서 과태료가 나오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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