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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꿀 Tips

간단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by ▩╅ㄶ『ⅶ 2019. 5. 23.

인터넷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하는 방법 입니다.

 

방문하셔서 폐업신고 하시려면

 

해당 관청 위생과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는

 

정부2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링크 입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CappBizCD=14710000046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www.gov.kr

 

위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작성예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준비중입니다.

 

특별히 어려운건 없으니

 

이제 신청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아래 화면은 로그인이 된 화면입니다.

 

로그인 전이라면

 

로그인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편리 합니다.

 

 

아래 빨간색 * 표시는 필수 입력하상이라고 나옵니다.

 

반드시 입력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명이랑 주민등록번호는 

 

로그인 하면 그 정보가 입력됩니다.

 

그 아래 주소는 간단한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회사이름, 사업자번호, 주소, 폐업일, 사유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아래 보시면 영업신고증 혹은 허가증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실했을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시고,

 

서류가 없다면

 

해당 위생과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한글파일에 

 

분실했다고 적고 첨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1월에 폐업하던 12월에 폐업하던

 

연초에 동일 금액이 부가 되니 

 

참고하셔서

 

추가로 등록면허세를 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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