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진행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을것입니다.
사업자만 폐업신고를 하면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세가
매년 부가되게 되므로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방문폐업신고를 하시려면
해당 읍, 면,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할때 입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링크 입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8&tp_seq=02
위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민원신청서 작성예시 입니다.
특별히 어려운건 없어 보입니다.
위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비회원신청도 있지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편리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신고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휴업, 폐업, 영업재개가 나오는데
폐업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빨간색 * 표시가 있는부분만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다 하셨으면 위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원본 1부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도 가능하고, 방문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저는 통신판매신고증을
분실했다고 안가고 처리를 완료 했었던것 같습니다.
유도류 있게 해당 읍, 면, 주민센터와
통화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등록세는 연초에 부가가 됩니다.
1월에 폐업하셔도 12월에 폐업하셔도
동일한 면허등록세를 내게 되니
12월에 폐업하시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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