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업태나 업종이
추가 혹은 폐업일 경우
인터넷으로 정정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를 폐업하실때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관련 업종, 의료기기 관련 업종은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하시면
등록면허세가 매년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업종 관련
신고증도 폐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05/23 - 간단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아래는 홈택스 화면입니다.
신청/제출을 선택해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보겠습니다.
신청/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화면을 아래로 내려 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을 클릭합니다.
법인이나 공동대표 등
1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아래 화면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클릭 합니다.
로그인을 해야 진행이 되니
로그인을 합니다.
또 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될때까지 기다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개인이 사업자가 여러개일수도 있으니
정정하려고 하는 사업자를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사업자번호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 합니다.
정정하려고 하는 사항을
체크박스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업종 정정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어있는
업종, 업태 등이 나옵니다.
도,소매가 주업종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업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태, 업종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업태,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지 모를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해당 관할지 세무서에
전화를 통해서 파악하는것이 좋습니다.
종종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통신판매신고나 건강기능식품판매 같은 업종만
삭제하고 끝내는 분들이 있는데
위와 같은 업종은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가 되므로
반드시 통신판매신고업 따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따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다 했으면
민원처리 완료 후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가셔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하셨으면
없는데로 가셔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 신분증 꼭 챙기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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