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1 개정된 도로교통법 알고 운전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 12월에 개정되고 올해 6월3일 부터 적용 되었습니다. 그중 과태료 부과항목과 일부 변경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과태료 부과 항목은 1. 신호위반2. 속도위반3. 통행 구분위반4. 끼어들기 금지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6. 긴급 자동차 우선 통행 방해7. 갓길 통행 위반8. 차로 위반9. 주정치 금지 구역 위반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된 5가지 항목이 있는데 1. 지정 차로 위반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3. 보행자 보호 불이행4.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5. 통행 구분 위반 입니다. 여기서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가 있을 때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 되니 참고하세요. 이제는 누가 보던 안보던 교통법규는 잘 지키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2017.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