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1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하는 방법 전자상거래를 진행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을것입니다. 사업자만 폐업신고를 하면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세가 매년 부가되게 되므로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방문폐업신고를 하시려면 해당 읍, 면,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온라인으로 폐업신고를 할때 입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링크 입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8&tp_seq=02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2019.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