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2일1 22년 7월 바뀌는 교통법규 7가지 도로교통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되는 부분을 잘 몰라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뀐다기보다는 지난 1월 11일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고, 7월 12일부터 계도만 되었던 부분이 단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보호 의무 인도가 따로 없어서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합니다.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전구간 통행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서행하거나 혹은 일지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속도가 20Km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적발되면 범칙금이 나옵니다. 2.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도로 이외의 장소는 도.. 2022.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