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1 간단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하는 방법 입니다. 방문하셔서 폐업신고 하시려면 해당 관청 위생과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는 정부2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링크 입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CappBizCD=14710000046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 2019. 5. 23. 이전 1 다음